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43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