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3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피해자환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동종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절취 횟수 및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