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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누45788
명예회복무효등에대한확인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 판단" 부분(3면 밑에서 6행부터 4면 밑에서 4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이나 조리에 기초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그 신청을 한 자가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060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명예회복 신청 여부 갑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2. 20.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삼청교육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4. 12. 21. 국방부장관(삼청교육 피해보상지원단장)에게 원고의 피해보상 신청서류 1부, 신청서 접수대장 사본 1부만을 송부한 사실, 삼청교육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로는 진료기록지 또는 상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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