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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173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26,989원과 그 중 48,988,120원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기간은 변론기일에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청구취지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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