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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노27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소송의 경과와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에서의 소송의 경과 검사는 2007. 11. 29.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H의 재산인 합계 132억 5,000만 원의 예금을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Q(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을 위하여 담보제공한 것이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하여 그 담보제공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내지 업무상 배임의 단독범으로 기소하였다.

또한, 검사는 2008. 9. 30. 피고인 A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H의 재산인 합계 112억 5,000만 원의 예금을 K 및 Q을 위하여 담보제공한 것이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 A를 피고인 B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2008. 8. 1., 2008. 9. 24. 및 2009. 1. 14.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 I을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II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2008. 9. 24., 2009. 1. 14.의 각 허가신청은 공소사실 중 일부 문구를 추가정정하거나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한 것이다), 원심은 2008. 8. 20., 2008. 9. 24., 2009. 1. 14. 이를 각 허가하였다가, 원심 최종 변론기일인 2009. 2. 6. 피고인 B의 배임행위는 담보제공일자별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당초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담보제공일자와 담보제공액이 상이하여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허가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같은 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Ⅰ, II 중 담보제공일자와 담보제공액이 완전히 동일한 부분을 공동정범으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II의 담보제공일자별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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