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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2. 19:4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약 2만원 외에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과 안주 2개 등 합계 23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00:5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과 안주 2개 등 합계 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22. 22:20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 로에 있는 영광경찰서 읍내 지구대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 이 씨 발 놈들 아, 그냥 구속시켜 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어 탁자 옆면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읍내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탁자 1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23. 18:00 경 전 남 영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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