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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136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2005. 3.경 C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후 NL(민족해방) 자주계열 성향의 동아리인 ‘D’에 가입ㆍ활동하여 동아리 선배 E으로부터 ‘F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에 대하여’, ‘청년학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항일무장투쟁사’,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북한원전 및 사회과학서적으로 사상학습을 받으면서, 우리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폭력ㆍ비합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갖게 되어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학부총학생회 간부, 2006년 겨울 농촌활동 기획단장, 2007년 학부교육정책 학생대책위원회 교육팀장, 2008년 22대 학부총학생회 기획국장 및 G 실천단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에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C 제23대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경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생연합(약칭:한대련)’ 산하 H단체(약칭:H)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나.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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