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67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동인의 다리를 잡아들어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