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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310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분양전환가격산정의 근거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발코니새시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하는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코니새시를 시공하는데 투입된 실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점, 발코니새시 비용의 가산에 관한 위 규정이 종전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이었는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표준건축비에 가산하는 발코니새시 비용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가 아니라 그 이내에서 든 실제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1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발코니새시 비용을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로 산정하여 표준건축비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에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비와 달리 건축비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로 규정한 것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물가수준을 반영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표준건축비 가산비용 또한 건축비의 일부로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표준건축비의 가산비용으로 규정된 발코니새시 비용을 준공 당시까지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표준건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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