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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3.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2020. 3.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20. 3.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제16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제2면 제8행의 “맑은 정신으로” 부분을 각 삭제하고, 제3면 제10행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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