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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88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물품대금 사기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동종 물품대금 사기 범행의 재판(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425호) 진행 중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E에 대한 사기 범행의 재판 진행 중에 범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는 상황임에도 미혼이라고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접근하여 사채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자 E, H과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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