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19:20경 인터넷 B C 게시판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초회판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이체 내역서 및 판매 글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