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의 벌금을 내주기 위하여 이 사건 1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F이 그 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100만 원의 변제기인 2008. 8. 이후 2010. 5.경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래 당심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개시 후 2013. 9.경 체포될 때까지 수년간 도피생활까지 한 점, ③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된 F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100만 원을 빌려서 위 벌금을 납부하도록 해 준 것이고, F이 석방되면 그 달 말일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F이 그와 같이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장 100만 원이 없어서 노역장 유치된 사람의 변제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느냐가 문제되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뒷받침할 만한 재산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