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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326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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