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326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