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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2.20 2019가단2009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89,9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E생)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F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인은 F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문리 쪽에서 J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A(여, 11세)의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G는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2017. 4. 1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8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아래 범죄사실의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상급병실료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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