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902,000원 및 그 중 14,285,714원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5.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의 발생 G 주식회사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발생 및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상속관계 상속순위 자격 대상자 상속여부 대습상속인 상속지분 1 배우자 I 상속개시 전 사망 1 직계 비속 H 1/3 J 상속개시 전 사망 배우자 피고 B 3/21 자녀 피고 D 2/21 피고 E 2/21 피고 F 1/3 C는 2016. 12. 6. 사망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제1순위 상속권자인 H과 피고들이 망 C를 상속 또는 대습상속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대출원리금 등 합계액 및 그 중 대출원금에 대하여 2019. 4. 17.(기준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피고 B,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음이 확실한 위 피고들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을 송달일로 본다.
연 10.72%(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위 개정 규정 시행일(2019. 6.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개정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종전 법정 이율(연 15%), 2019. 6. 1. 이후에는 개정된 법정 이율(연 12%)이 각각 적용된다.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