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8 2018가단376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4.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