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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848 | 지방 | 2010-07-01
[사건번호]

조심2009지0848 (2010.07.0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대상 토지】

[참조결정]

조심2008지0442 /

[주 문]

1. 처분청이 2009.5.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이유 1. 처분개요 < 표1,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내역 > 참조]은 <별첨1> “쟁점 토지 조서”상의 토지(2004년~2007년 320,098㎡, 2008년 319,999㎡) 중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40,231㎡를 제외한 토지(2004년~2007년 279,867㎡, 2008년 279,768㎡)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227-12 일원에서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인 OOOOOO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골프장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이 건 골프장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원형보존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인 OOO 145 외 42필지의 토지 320,098㎡(2008년도의 경우 같은 동 145-3, 145-7 토지 99㎡를 제외한 319,999㎡,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194조의15「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04년도의 종합토지세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였으나,

나.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지방세 컨설팅감사」결과이 건 골프장내에 소재한 쟁점 토지의 주된 용도가 산림을 보존하는 데 있는 “임야”가 아니라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종합토지세) 499,255,560원, 도시계획세 880,450원, 지방교육세 99,851,100원, 농어촌특별세 35,555,710원, 합계 636,542,820원(이하“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2009.5.20.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내역 >

(단위 : 원)

과세년도

재 산 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36,542,820

499,255,560

880,450

99,851,100

35,555,710

2004년

326,220,860

241,387,630

0

48,277,520

35,555,710

2005년

54,858,910

45,351,300

437,350

9,070,260

0

2006년

73,501,340

60,881,870

443,100

12,176,370

0

2007년

83,220,240

69,350,200

0

13,870,040

0

2008년

98,741,470

82,284,560

0

16,456,910

0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토지는 청구법인이 1966.11.27. 이 건 골프장 개장 당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7.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로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1994.6.17. 전면 개정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2003년경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임야의 일부를 “카트도로”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요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 토지의 일부지목이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되었지만, 쟁점 토지는 지목이 변경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원형이 자연 그대로 보전된 상태에 있으므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토지는 산림보전을 위한 임야로 보아야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이다.

(3)쟁점 토지는 1967년 이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수령이 오래되어 수목이 울창하게 자생하고 있는 등 원형이 자연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골프공이 낙구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골프코스의 안전거리 등과도 무관하다 할 것므로 쟁점 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4)또한, 2006.12.30.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안에 있는 원형보전임야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가 신설되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 주도록 개정되었음에도 1989.12.3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지방세법」제1조의2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령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저율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가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 토지의 주된 용도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 토지는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으로 이 건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토지는 이 건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에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를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골프장업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쟁점 토지와 같은 자연상태의 토지도 골프장의 운영, 유지 및 관리에 활용되는 조경지에 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존재하고 자연림 상태로 존재하더라도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전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분리과세대상인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를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신설함으로써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이 2007.1.1. 부터 시행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2004년도 내지 2006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소급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인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제3호「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5호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문제이지 2006.12.30.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131조의2 제3항 제14호 별도합산과세 규정의 적용여부와 적용시점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소급과세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94조의15 (분리과세대상 토지) ②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제194조의17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제11조 (시설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 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 토지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 중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 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9)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17호, 2005.9.30.)

제2조 (입지기준 등) ① 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존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66.11.27.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하여 회원제 골프장인 "OOOOOOOOO"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건 골프장은 OOO OOO OOO OOO OOOOOO 등 860,216㎡의 토지를 그 부지로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회원제골프장 변경등록 당시 골프코스 366,950㎡, 주차장 및 도로 14,102㎡, 조정지 8,077㎡, 조경지 49,311㎡,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 10,632㎡, 골프장유지관리용 토지 5,968㎡, 기타토지 47,909㎡ 등 502,949㎡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잔여 357,267㎡(청구법인 354,194㎡, 국유지 등 3,073㎡)의 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형보존지로 하여 등록하였으며, 그 후 2007.10.19. 이 건 골프장 토지 중 OOO 145-3 외 3필지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골프코스 366,909㎡, 주차장 및 도로 14,102㎡, 조정지 8,077㎡, 조경지 49,311㎡,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 10,632㎡, 골프장유지관리용 토지 5,968㎡, 기타토지 47,909㎡ 등 구분등록 502,098㎡와 원형보존지 356,151㎡(청구법인 353,078㎡, 국유지 등 3,073㎡)로 변경등록하여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3) 쟁점 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이 건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쟁점 토지 중 OOO OOO OOO OOO 227-29 외 9필지의 일부인 40,231㎡(아래의 표2 참조)의 토지는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잔여 토지(2004년~2007년 279,867㎡, 2008년 279,768㎡)는 이 건 골프장의 경계구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이용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2,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한 원형보전지 >

(4) 쟁점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 “체육용지”, “전”, “잡종지” 등으로 혼재되어 있으나, 항공위성지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상에는 물박달나무, 오리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밤나무 및 소나무 등 자작나무과와 참나무과의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나목「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6)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의 쟁점 토지 중 위 표2의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원형보전 토지 40,231㎡는 그 지목이 “체육용지”, “전”, “잡종지” “임야”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이 건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건 골프장의 원형보전 토지 상에 물박달나무, 오리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밤나무 및 소나무 등의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는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7) 다만, 쟁점 토지 중 위 표2의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한 원형보전지 40,231㎡를 제외한 토지(2004년~2007년 279,867㎡, 2008년 279,768㎡)는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외곽에 위치하거나 외곽에 위치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작나무과, 참나무과, 소나무과 등의 수목이 자연림 상태로 우거져 있는 임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각 홀과 홀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로서 재산세(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 쟁점 토지 조서(저율분리⇒종합합산)

연번

소재지

(OOOOOOOO)

지목

공부면적

쟁점 토지 (원형보전지)

취득일자

비고

‘04년도

~’07년도

‘08년도

1

OOO

145

체육

585

277

277

1979.06.16

2

145-3

53

53

-

1979.06.16

2007.10.9.

수용(OOOOOO)

3

145-7

46

46

-

1979.06.16

4

211-1

체육

638

328

328

1971.02.27

5

211-2

체육

112

49

49

1972.02.05

6

213

체육

1,342

454

454

1972.02.05

7

227-7

체육

13,223

2,281

2,281

1965.12.30

8

227-9

9,673

5,662

5,662

1965.12.30

9

227-10

8,274

7,963

7,963

1965.12.30

10

227-11

체육

4,202

2,090

2,090

1965.12.30

11

227-12

체육

15,025

968

968

1965.12.30

12

227-14

체육

236,473

40,201

40,201

1965.12.30

13

227-15

3,451

2,688

2,688

1965.12.30

14

227-16

17,137

11,382

11,382

1965.12.30

15

227-23

34,992

30,758

30,758

1965.12.30

16

227-25

69,455

63,199

63,199

1965.12.30

17

227-26

8,959

5,916

5,916

1965.12.30

18

227-27

11,454

11,273

11,273

1965.12.30

19

227-29

체육

187,418

16,180

16,180

1965.12.30

20

227-30

30,833

25,347

25,347

1965.12.30

21

227-31

16,268

14,423

14,423

1965.12.30

22

227-33

24,830

23,378

23,378

1965.12.30

23

227-34

13,630

9,755

9,755

1965.12.30

24

227-35

909

601

601

1987.07.12

25

227-36

체육

248

47

47

1965.12.30

26

227-37

체육

7,772

4,539

4,539

1965.12.30

27

227-38

체육

3,759

183

183

1965.12.30

28

227-39

9,494

6,303

6,303

1965.12.30

29

227-40

체육

1,028

208

208

1965.12.30

30

227-47

241

208

208

1966.04.04

31

227-49

1,408

117

117

1966.04.07

32

227-50

체육

5,445

136

136

1973.11.26

33

227-52

체육

2,701

1,061

1,061

1973.11.26

34

227-53

체육

23,250

11,324

11,324

1965.12.30

35

227-54

992

938

938

1980.11.19

36

227-55

785

192

192

1980.11.21

37

227-58

7,240

7,135

7,135

1982.08.07

38

227-59

4,165

3,837

3,837

1973.12.26

39

227-60

397

288

288

1973.12.26

40

227-64

4,264

2,363

2,363

1980.11.19

41

OOO

114-2

체육

2,093

367

367

1973.12.26

42

114-3

4,760

4,588

4,588

1966.05.23

43

114-4

992

992

992

1973.12.26

43필지

790,016

320,098

319,999

(단위:㎡)

※ 2004년~2007년 : 원형보전지 354,194㎡ 중

종합합산(저율분리⇒종합합산) 320,098㎡,종합합산 2,247㎡, 고율분리과세 31,849㎡.

※ 2008년 :원형보전지 353,078㎡ 중

종합합산(저율분리⇒종합합산) 319,999㎡,종합합산 2,247㎡, 고율분리과세 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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