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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566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35,733,150원과 그 중 1,09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B’ 은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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