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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3219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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