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282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34,226 원 및 그중,
가. 11,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그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