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3175
약속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1996. 6. 5.)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단64371호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1321, 2010하면132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무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1. 4. 20.자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임이 분명한바,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