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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2.23 2009구합520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6. 1.자로 한, 2003년도 법인세(가산세) 35,619,486원의 부과처분 및...

이유

... 경영고문료등 손금불산입 73,300,259 1,452,304,438 676,000,000 2,201,604,697 8 임원사택 관리비,사택임차료 손금불산입 13,571,380 11,447,640 39,749,420 39,824,170 74,682,800 179,275,410 9 임원 사택 요건 익금 산입 15,000,000 6,123,288 33,229,072 손금불산입 8,816,274 3,289,510 10 해외현지법인경영지원비 익금산입 815,165,000 1,269,536,000 1,432,168,000 -565,629,000 2,031,836,000 4,983,076,000 합계 16,158,954,341 1,890,389,978 12,736,287,225 5,047,459,716 3,481,157,841 39,314,249,101

라. 피고는 위 과세표준 증액경정에 따라 2007. 6. 1.과 2007. 7.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항목 2003 2004 2005 2006 합계 법인세(본세) 9,830,898,995 9,830,898,995 법인세(가산세) 35,619,486 191,395,023 480,140,985 707,155,494 소계 35,619,486 191,395,023 480,140,985 9,830,898,995 10,538,054,489 처분일자 2007. 6. 1. 2007. 7. 2. 2007. 7. 2. 2007. 7. 2. * 부과처분 당시 2001~2004년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으로 본세와 별도로 산정되는 가산세만 과세하고, 위 과세표준과 관련되는 법인세 본세는 2005년도에 대하여만 과세하였다.

* 원고가 2006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3차례의 감액경정 및 2009. 9. 29. 조세심판원의 원고청구 일부인용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증가하여 위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 본세는 2006년도 세액이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부터 6호증, 갑 제11, 16, 18, 20, 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부터 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쟁점사항별 판단

가. 신탁고객 손실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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