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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710 (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의 직원인데, 세금문제로 통장이 필요 하다, 통장을 대여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고 3일 동안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인천에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데 ( 피고 인의) 계좌에 잠시 보관해 주면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7. 4. 초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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