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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2:34경 여수시 학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북로 39에 있는 여수세관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6%)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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