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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6. 22: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에 있는 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 평로에 있는 명성 철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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