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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4 2017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33 경 순천시 덕월동 어울림 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풍덕동 남산 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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