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349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