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66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