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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66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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