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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309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66,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한 주점에 근무한 종업원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주점매출정산방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 돈이 주문 기재 돈인 사실, 피고는 2016. 3. 중순경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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