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10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 대원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19:00 경 수원시 장안구 B,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5. 향방 기본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