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3 2016고정5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2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20:00경 위 업소의 손님으로 온 D(여, 17세)외 4명의 청소년에게 생맥주 500cc 5잔, 참소주 2병, 참이슬 4병, 소세지 안주 등 6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보호법의 내용 및 그 취지,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