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42’에 소재한 원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금속가공기계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에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원고가 사내 하도급업체에 발주한 제품이 제조되기까지 작업공정이 서로 연계되고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원고 사업장의 작업과정에 종속되며,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재해위험도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분리되지 않아 재해위험도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작업공간과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공간이 분리되어 사내 하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제조활동을 하고 있고, 원고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생산관리 차원의 극히 일반적인 사항에 국한되므로 원고와 사내 하도급업체의 작업과정이 서로 연계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산재보험료율은 사내 하도급업체와 무관하게 원고의 사업만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