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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19 2015고단4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3. 9. 21. 13:44경 국도2호선 영암군 삼호면 서호지리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축중 제4축이 10톤을 1.19톤 초과한 11.19톤으로, 제5축이 0.90톤을 초과한 10.90톤으로, 총중량이 40톤을 5.29톤 초과한 45.29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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