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2. 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지하 4층 물품창고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블랙야크 비니모자 2개(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와 블랙야크 바람막이 자켓 8개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9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파일 및 사진 첨부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품 가격 확인, 범행일시 특정 및 범행장면 등 사진 발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용자 입소사진 의뢰에 대한 회신
1. CCTV 촬영 동영상 CD, 피해품 사진, 사진출력물 및 CCTV 동영상 화면 캡쳐 3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