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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사진(10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04년과 200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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