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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2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22:5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고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5경부터 23:30경까지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3.과 2010.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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