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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고단5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44 흥선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의정부역 동부교차로 방면에서 흥선지하차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설명, 사고현장 사진(안전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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