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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1160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탭스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조달계약 체결 주식회사 탭스(이하 ‘탭스’라고만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탭스는 2014. 6. 3. 피고 보조참가인(조달청,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달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제주도 테크노파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금액 308,689,200원 납품기한 2015. 2. 28. 수요기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선금 o 금액: 123,475,680원(선금 비율 40%) o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o 채권확보: 위 근거조항에 기한 지급보증증서 o 선금의 취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재확보 및 노임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원할한 이행을 기하고자 지급 주요 계약내용 “2014. 5. 29. 제안서 협상안” o 착수금 40%/ 중도금 30%/ 완료금 30% o 중도금은 ‘중간보고’ 이후 지급함

나. 선금지급 보증보험계약 체결과 참가인의 선금 지급 등 1) 탭스는 2014. 6.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조달청장)으로 하고 이 사건 조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탭스가 참가인으로부터 받을 선금 123,475,680원에 대하여 그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선금지급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탭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구상금채무 포함)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탭스가 2014. 6. 1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참가인은 2014. 6. 16. 탭스에게 선금 123,475,680원(이하 ‘이 사건 선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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