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7행 “16호증”을 “18호증”으로 고친다.
제3면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선급금에 관하여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8조(선금) ② 선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 규정에 따른다.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 제36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제3면 8행과 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발급한 이 사건 선급금보증서의 보증약관에서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경남기업이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