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가단1134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