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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9 2019가단20411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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