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9 2019가단20411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