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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30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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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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