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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새로운 사정은 없는 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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