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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도의 우울에 피 소드, 망상성 장애, 불면증 등을 앓아 왔고, 출소 후에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동 거하던 여성과 헤어지고 괴로워하다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 한 점, 다른 혐의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추궁하자, 순순히 투약 사실을 시인하며 자수한 점,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제보하고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11회를 포함한 1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얼마 전 급성 심근 경색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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