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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거나 원고 측이 허위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피고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원고의 손해액이 이 사건 대출금과 그 지연이자임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철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2009. 10. 14.부터 2010. 12. 23.까지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201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되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등 참조), 통상 감정평가업자로서는 대출 당시 앞으로 대출금이 연체되리라는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므로, 대출 당시 감정평가업자가 대출금이 연체되리라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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