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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0 2019노616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8개월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 제2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인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 형법 제297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각 공동폭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에 대하여, 판시 특수절도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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