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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187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13:3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성명 불상의 여성과 다투면서 욕설을 하다가, 길을 가 던 피해자 E(63 세) 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팔과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상호 간 몸싸움이 있었던 점, 허리띠를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발을 밟은 것은 몸싸움 도중에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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