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8, 3, 4, 5, 6, 7, 8, 9, 3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9. 30. 접수 제218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8, 3, 4, 5, 6, 7, 8, 9, 33, 32, 31, 30, 29,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8㎡ 지상에 비닐하우스 및 장독대를 소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3, 9, 26, 27, 36, 35, 34,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4㎡를 점유하면서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 지상에 우사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하 피고 소유 지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는 위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 및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C가 40년 전 산소관리에 대한 대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C가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임차권에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로부터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을 배상받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