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재생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5. 5. 20.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을 6,869,673원을 지급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퇴직금을 매월 20만 원씩 분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2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 나, 2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월급 명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F이 매월 임금을 두 번 정도로 나누어 받기도 하였으나, 그 금액이 매월 20만 원과 그 외 임금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 다가 피고인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F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증인
G의 법정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