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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5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재생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5. 5. 20.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을 6,869,673원을 지급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퇴직금을 매월 20만 원씩 분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2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 나, 2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월급 명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F이 매월 임금을 두 번 정도로 나누어 받기도 하였으나, 그 금액이 매월 20만 원과 그 외 임금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 다가 피고인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F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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